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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대상자
- 만 65세 이상(15.7.1 이전: 만 75세 이상, 15.7.1~16.6.30 :만70세 이상)
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
나. 급여 보장 범위
- 급여적용 개수 : 1인당 평생 2개
※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 평생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않음.
- 상․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식부위에 급여적용
- 급여재료
* 식립재료 : 분리형 식립재료
* 보철수목재료 : PFM crown(비귀금속도재관)
- 부분틀니와 중복금여 허용
-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시술은 시술전체 비급여
*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
*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
*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
* 보철수목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(PFM crown)이외로 시술하는 경우
다. 본인부담률
- 건강보험가입자 :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%
- 차상위 대상자 : 희귀난치성질환자(C)20%, 만성질환자 등(E, F)30%
※ 본인부담상한제 제외
※ 의료급여대상자 : 1종 20%, 2종 30%
라. 진료단계
단계 | 진료내용 |
1 | 진단 및 치료계획 |
2 | 고정체(본체) 식립술 |
3 | 보철 수복 |
마. 치과임플란트 유지관리
-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 : 진찰료만 산정
- 보철장착 후 3개월 초과하는 경우
*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
* 치과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항목으로 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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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 틀니 / 임플란트 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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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: 틀니 임플란트 가격 및 본인부담금
(2016년 의원급 기준, 단위:원)
- 2016년 기준이며 재료비 변동 및 보험 수가 인상 또는 인하로 인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-
구분 | 완전틀니(1악당) | 부분틀니 (1악당) | 치과임플란트 (1개당) | |
레진상 | 금속상 | |||
가격(수가) | 1.071,680 | 1,242,660 | 1,303,810 | 1,235,720 |
본인부담금(50%) | 535,840 | 621,330 | 651,900 | 617,860 |
* 1악당 : 상악(위턱) 또는 하악(아래턱)
** 행위료 1,055,720원 +식립재료(고정체, 지대주) 가격9.5-27만원 (평균 18만원)